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액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의료, 주거, 생활안정, 고금리 차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채무조정 이후의 상환 기간과 목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지원 대상
-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,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채무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,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'성실하게 상환'이라는 문구는 연체 기록이 남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.
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자가 진단 목록
-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무조정 월 변제급 미납 이력이 3회 이하다.
-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변제하였고 1개월 이상 연체 이력이 없다.
- 연소득 3,500만원 이하다.
- 채무조정 확정 이후 발생한 대출의 잔액 합계가 1,500만원 미만이다.
- 본인의 소득에서 월 변제액, 기타 지출액을 제외한 본인 생계비가 1인 최저생계비 대비 100% 이상이다.(2023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 : 1,246,789원)
지원용도
- 학자금 :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
- 고금리차환자금 :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% 이상의 신용대출 상환자금
* 현금서비스, 신용카드 이용대금, 담보대출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 - 생활안정자금 : 임차보증금, 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 등의 긴급 생활안정자금
- 운영자금 : 원재료 등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운영자금
- 시설개선자금 : 시설물, 비품, 집기 등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운영자금
* 사업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지출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.
대출 한도 및 조건
상품 종류 | 대출 한도(상환 개월 수 기준) | 상환 방식 | 대출 금리 |
학자금 | 6~8개월 : 최대 200만원 이내 9~11개월 : 최대 300만원 이내 12~23개월 : 최대 1,000만원 이내 24개월 이상 : 최대 1,500만원 이내 |
최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|
연 4.0% 이내 |
고금리차환자금 | |||
생활안정자금 | |||
운영자금 | |||
시설개선자금 | 연 2.0% |
만 70세 이상의 고령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 금리의 70%가 적용되는데, 예시를 들어 생활안정자금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2.8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
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용교육원(https://www.educredit.or.kr/ccedu/main/main.do)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경우 0.1%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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